• 동두천 4.2℃구름많음
  • 강릉 2.7℃구름많음
  • 서울 8.5℃구름많음
  • 대전 6.5℃맑음
  • 대구 4.2℃박무
  • 울산 5.5℃박무
  • 광주 7.3℃구름많음
  • 부산 8.3℃연무
  • 고창 2.3℃흐림
  • 제주 12.3℃구름많음
  • 강화 6.4℃구름많음
  • 보은 2.6℃맑음
  • 금산 1.2℃맑음
  • 강진군 4.9℃구름많음
  • 경주시 1.8℃맑음
  • 거제 8.0℃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4 (화)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중 선택?

  • 등록 2015.01.06 16:40:39
(조세금융신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89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60만명 정도.

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간이세액표 또는 17%세율) 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한 외국인은 거주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절차를 진행하되  월세 등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기술자는(조특령 16조) 근무 시작 후 2년간 소득세 50%가 감면되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8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