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간이세액표 또는 17%세율) 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한 외국인은 거주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절차를 진행하되 월세 등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기술자는(조특령 16조) 근무 시작 후 2년간 소득세 50%가 감면되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8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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