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중 선택?

  • 등록 2015.01.06 16:40:39
(조세금융신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89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60만명 정도.

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간이세액표 또는 17%세율) 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한 외국인은 거주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절차를 진행하되  월세 등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기술자는(조특령 16조) 근무 시작 후 2년간 소득세 50%가 감면되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8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