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비거주자’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
비거주자 원천징수…2%~20%
비거주자는 대상 소득에 따라 거주자와는 다른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2%의 원천징수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선 2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지급금액의 10%(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작은금액), 이자·배당, 특허 등의 사용료, 위약금 등의 소득은 20%로 원천징수 한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은?
비거주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 등 많은 부분이 거주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다. 또한 세액계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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