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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

  • 등록 2015.01.02 18:17:27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근로소득을 받는 상시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기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상시근로자들이 1년간 지출한 비용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을 가려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일용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 하루 3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A의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액에서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다음 6%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여기에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A가 원천징수로 떼이는 세금은 5400원(결정세액)이 된다. 

일용근로자들은 하루 받는 일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율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55%의 세액공제 그리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어찌보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여기에 일용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소액부징수에 해당 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역으로 계산하면 일당의 총지급액이 13만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가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당사자가 근로, 양도, 사업, 퇴직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 넣을 수 없지만 만약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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