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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도서정가제 위반?

한기호 "도서정가제 위반" vs 지만지드라마 "진흥원이 잘못 설명"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박영률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한기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박영률 출판유통심의위원장이 도서정가제를 위반했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출판사인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표를 맡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실무 지원을 받고 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도서정가제 관련 문제나 책 사재기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출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닐 경우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지만지드라마’라는 서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만지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의 준말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만지드라마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희곡을 구입하면 선물을 드린다’는 연말연시 이벤트였다.

 

이벤트 내용은 희곡서적을 한 권 구입하면 책 한권을 무료로 준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이런 이벤트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지정한 책값보다 싸게 팔 수 없게 한 제도다. 

 

한 소장은 “박영률 위원장은 1+1 판매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며 “지금 사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 민간감시단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활동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출판사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1+1행사를 주관한 서점 대표 A씨는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도 논의했고, 진흥원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선물이라고 표기한 책은, 절판도서로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며 “절판도서라고 해도, 가격이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모두 0원으로 재정가를 요청했고, 이미 그러하게 고지가 되어 있다. 선물용 도서에는 비매품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해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만지드라마 관계자는 “서점에 나갔다가 반품된 책 등 재고가 일부 있었다. 어차피 폐지로 버릴 책이니까 이것을 책을 사러 오는 이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방법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를 했다”며 “절판된 책을 0원으로 재정가를 매기고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이 2018년에 개정됐는데 책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며 “진흥원 담당자가 상담을 잘못한 것이었고 이미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1+1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며 “유통질서를 교란하려고 한 것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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