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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4,224㎡ 자경농지는 감면적용, 양도세 경정 타당

심판원, 항공사진 확인결과 쟁점토지 3필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4,224㎡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3.20. 증여로 취득한 000 합계 5필지 전 8,734㎡(이하 쟁점토지)를 2016.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5.1.~2019.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9.7.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들깨 수확 시 도리깨질하는 장면 및 처가 키로 고르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한 평생 같이 농사일을 하였던 마을 일부 주민들은 나이 들어 사망하여 2019년 7월 현재 이장, 또 다른 이장, 농지 소재지 주민 등 총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7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경작 농산물(콩, 들깨)수확 시 도리깨질 및 처 의 키 고르는 사진장면과 이장 외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 진술내용은 참고로 활용될 뿐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매수자의 양도 당시 토지현황확인서 및 인터넷 다음 위성항공사진 등에 의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 감면 요건대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 상 에도 답(畓)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다음)항공사진을 토대로 조세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네이버, 다음)항공사진을 확인 결과, 쟁점토지 중 000 등 2필지는 양도시기 전후 (2015년 및 2016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000 합계 3필지 4,224㎡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 판단, 경정결정(조심2019중3019, 2019.12.30.)을 내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 시 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점(1968.10.20.) 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000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조합원 증명서(2019.7.16. 000발행): 1999.3.29. 000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농지원부: 청구인의 소유농지로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 7필지 8,953㎡와 답 6필지 4,913(합계 13필지 13,866㎡)를, 임차농지로는 전 1필지 1,567㎡, 답 2필지 3,389㎡(합계 3필지; 4,956㎡)를 각각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청구인의 농약 등 구입자료: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청구인이 2013년 1월붜 2015년 12월까지 000에서 구매한 농약, 시설원예자재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⑤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2009.9.28.): 경영주는 청구인, 배우자는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000 이장 000과 000 이장 000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근 주민 15인의 인우보증서(2019.7. 인감증명서 첨부):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9.3~2016.3.까지 17년간 쟁점토지에 영농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000마을 주민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2016년 매매 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또한 증여받기 전에도 경작을 하였고, 나이가 많이 드신 관계로 마을주민이 같이 도와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농산물매입확인서(2019.7.24.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첨부): 매입자는 000(000, 사업자번호 000), 농산물은 들깨, 매도자는 청구인, 거래내역(000 현장매입)은 2013년 240kg/1,440천원, 2014년 250kg/1,600천원, 2015년 270kg/1,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2011년~201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田)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⑨ 쟁점토지 매수자 000의 사실확인서(2019.5.8.)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됨을 확인하였고, 농지상태로 2016년 4월 매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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