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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나연→채영 전화번호 유출...'트와이스 수난시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트와이스 다현의 개인정보, 나연 스토킹 피해에 이어 채영의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채영은 26일 트와이스 공식 SNS계정을 통해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음을 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러 서주기를 바라며 때를 기다리기엔 이젠 한계"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숫자 11개가 배려와 존중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내 휴대폰은 온갖 전화와 문자로 도배되었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겪고 있다"고 피해를 토로했다.

 

이어 채영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관심과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보내는 행동들과 연락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가 되고 불안이 되어 가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난 이러한 문제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따끔히 잘못 되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돼 소속사가 법정 대응을 시사 한 바 있다.

 

작년 12월 트와이스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여권 페이지가 사진 촬영돼 노출됐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됐으며, 소속사 측은 유포를 중단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트와이스 멤버 나연 역시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근 나연을 스토킹 하는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동승, 몇 차례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해당 스토커를 접근 금지 가처분과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를 물어 형사 고발했다.

 

항공 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판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위배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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