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아파트가격 3개월간 10% 이상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사본 -부동산컷2.jpg

(조세금융신문)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