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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금융당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25%룰 우회 효과 발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75)'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이를 계열 보험사에 전달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고객에게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획득했다면 계열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통해 고객에 접촉을 시도하고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냐는 것.

 

상업적 용도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던 만큼 이를 확실히 확인받기 위한 질의였던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질의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해 보험 모집과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 91조를 무력화 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기 때문.

 

금융당국은 금융보험대리점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은채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외형상 ‘모집’은 아니나, 그 직전 단계로 사실상의 ‘모집’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연간 신규 보험계약 모집액 중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할 정도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 보험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경계했던 금융당국 입장에선, 양 계열사 간 정보 거래가 이뤄진다면 이 같은 규제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이를 보험 영업에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 사실상 보험사와 타 금융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를 원천 봉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출 등의 업무를 위해 방문한 내방 고객을 상대하는 특성 상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영업 방식과 그 판매비중을 엄격하게 제한 받고 있다”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방카슈랑스 25%룰을 설정한 취지 자체가 어긋날 여지가 있는만큼 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거래 시,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기존 유권해석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2.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계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외형상 ‘모집’행위는 아니나, ①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모집’)의 바로전 단계로서,②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모집’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음.

 

3.구체적인 정보제공 동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집’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4.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제40조에 따라 점포내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5.연간 신규 모집액 중 1 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이 25% 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도 제한되 는 등 , 모집채널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6.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법 제91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망고객의 마케팅 목적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25%룰을 부과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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