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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타당…취소돼야

심판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쟁점토지 부과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1,083.6㎡에 대하여 2018.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75%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들 합계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기(旣)감면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3의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달랐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재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둥에 있다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에 건축할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에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583, 2019.7.11. 및 2013지1047,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1516, 2020.01.08.)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사실로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018.9.13. 0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고, 2018.11.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3.23.)가 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8.11.1.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9.23. 신탁)가 되었다.

 

②청구법인은 2017.2.21. 쟁점토지인 000를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기업형)을 하고, 2017.5.8.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현임대용 공동주택(40㎡ 초과~60㎡ 이하, 610세대)을 건축 중에 있다.

 

③처분청은 2018.9.12. 청구법인에게 쟁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재산세 감면(75%) 대상으로 보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꿀 팁]

☞조세법규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라고 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세대 이상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진다.

 

또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 조세법규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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