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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고객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새마을금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입원‧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 업종 등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 거래개인 및 자영업자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을 써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안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500억 원이 총 한도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이면 만기일시상환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돕는다. 피해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0.3%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 희망 새마을금고 고객은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 거래 개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에 공제료를 넣어야 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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