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21일 고시했다.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고시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기준도 세워졌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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