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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데스크칼럼]도를 넘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와 모럴 해저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 등 사기에 의한 판매 혐의도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3월 24일 주주총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연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지만 금감원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징계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에서 법원에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손 회장 사퇴를 압박하는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 약 4만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단 도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1년 이상 지난 올 2월에야 들고 나왔다.

 

실적 점수를 높이기 위해 비활성화 계좌를 활성화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형사상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DLF사태와 라임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 위법행위, 판매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 파수꾼으로서 금융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독 당국인 금감원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때 마련해 놓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7월 금감원의 상위기구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해 점검하고 2월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종민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체제에 대한 개선과 운용업계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 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후약방문이더라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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