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전국 102개 신협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4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문화신협(광주)은 자체 건물 입주 22개 업체에 총 5500만원, 주민신협(성남)은 24개 업체에 3600만원, 한라신협(제주)은 7개 업체에 41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 하는 등 총 102개 신협이 393개 업체에게 총 4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이고 이달 12일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115만 원의 임차료 감면을 받는다.
광주문화신협 고영철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우산이 되어주는 건 신협의 가치”라며, “다함께 힘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전했다.
대구‧경북에선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임차료 3400만원을 감면해준다.
손병완 동촌신협(대구)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작은 보탬이지만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지난 9일 코로나 19 피해복구 성금 21억원 및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또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담보대출 이자 감면, 공제료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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