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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운명의 날' 밝았다…조원태 1승 거둘 듯

한진칼 오늘 주주총회 열고 조원태 연임안 등 표결

한진그룹의 명운이 달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에 이어 재무제표 승인건, 사외이사 선임건,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임기만료 1명 제외)으로 구성된 한진칼의 차기 이사회 장악을 위해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외에 신규로 6명의 이사 후보를, 3자 연합은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이사 후보군을 각각 제안한 상태다.

 

최대 관심 사안은 바로 한진칼 이사회가 낸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조 회장이 무난하게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조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그룹 '백기사' 델타항공의 지분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등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 역시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조 회장이 확보한 지분은 총 40.39%가 된다.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여겨졌던 국민연금은 주총 하루 전인 전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 회장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5.00%) 등 28.78%에 불과하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허위 공시임을 인정하고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국내외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가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반면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자문기관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기관 투자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양측은 법원과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주총에서의 승부가 사실상 결정난 것으로 보고 이미 '포스트 주총'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백기사인 델타항공이 기업결합신고 기준(15%) 직전인 14.9%까지 지분을 매입했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그동안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집해 KCGI 18.74%, 반도건설 16.9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등 총 42.13%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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