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7일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밝혔다.
우수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 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70%를 월 217만원 이내에서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30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잘 전수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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