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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해외특허 취득 지원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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