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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

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814개 사 총 775건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거두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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