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3.1℃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2.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거제 6.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게 통지한 것은 정당

심판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과세했으나 납부하지 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17.3.23.부터 2018.7.30.까지 000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출소 후 체납법인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대법원 판결 등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전4317, 2020.04.1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