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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추진위해 법령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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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 스테이(New Stay)' 공급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기존 규제가 면제된다.

현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 받아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8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를 통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때 공공택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있거나 분양주택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한부모가족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우선공급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이들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준다.

또 지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과 같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청약 시 연체·선납 등과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청약순위 인정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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