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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되고 네이버는 안된다?…"구글세 도입 시급"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 적용…‘구글세’ 도입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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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조세금융신문)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규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구글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세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피수범자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털 업계에 권고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경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지만 해외 포털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에 김 교수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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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서비스의 규제 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다른 참석자들 역시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국내(진출) 기업의 경쟁력 저하, 규제비용 회피에 따른 외국기업의 진출 감소 및 해외이전 증가로 인해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규제적용 가능 영역을 축소시켜 규제 자체가 형해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목적하는 이용자보호를 위해서도 국내 규제가 그 수준과 구체적인 작동방법에서 ‘글로벌인터넷생태계’의 기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하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하고 국내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구글세와 관련해 저작권료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하윤금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박사는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료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세회피 관점에서도 기재부의 2014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가 징수될 예정이나, 법인세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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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하윤금 박사가 '국내외 구글세 동향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
이 외에도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산업과 관련해 국내외기업에 대한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향후 인터넷 관련 분야의 경우 입법이나 규제의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한 규제의 관점,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유기준·강길부·김광림·여상규·김세연·이한성·이종진·김성찬·김진태·이종진·이이재·김희국·홍지만·강석훈·김상훈·윤명희·류지영·민병주 국회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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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병희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사무관,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진=김태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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