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상반기까지 연기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신청한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기간까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실적 및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 2.17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한 하나금융지주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고 국내은행의 2014년 수익성이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2.17 합의서에 위반하여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인해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되고 더 나아가 2.17 합의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조기통합절차는 그 명분을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법원 판결로 이달 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의 두 은행 통합 예비인가도 영향을 받아 오는 4월 1일로 잡아놓은 두 은행간 합병기일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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