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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리보는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실질 효과 뜯어보기

공매도 금지 효과 제한적 의견…긍정적 측면 고려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상 질의‧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 관련 내용을 종합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실질적 금지 효과와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 공매도 금지, 주가 상승효과 글쎄?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으로 당초 9월15일까지 한시 금지 조치 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최근 증권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큰손’으로 자리 잡자 이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추가연장이 결정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다.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하락 요인이 제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존재하나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주가 반등이 있었던 만큼 국내 주가 반등에 대한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한화 기준 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 당국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학계 “덮어 놓고 부정적이라 보기 힘들어”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를 관망하는 학계의 시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다수 전문가가 공매도 금지의 실질적 효과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금유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는 상황인데다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는지 안정지키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빈 교수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조치 연장에 대해 “학술적 근거 문제가 아니고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포 심리 확산이나 주가 하락 등으로 시장 붕괴가 우려되면 정부가 나서 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트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예측하게 하는 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공매도 이후 하락한 주가가 빠른 시간 내 반등한다면 매도 물량은 투기적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하락한 주가가 하락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과대평가된 주식을 잘 파악한 정보기반형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간 공매도의 부정적인 성격이 강조된 측면이 있었으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는 접근이다.

 

이와 관련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매도를 막연히 금지해야 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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