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CA한국소비자평가는 엠디클리닉이 2020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으로 인증됐다고 발표했다.
엠디클리닉은 2001년부터 오직 엠디라는 이름으로 가슴중심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가슴성형, 가슴재수술, 가슴축소, 가슴거상, 유두성형, 유방재건술, 부유방, 여성형유방,유방검진, 맘모톰, 가슴수술 후 관리 등 청담 가슴전담빌딩에서 20년간 세분화된 진료를 펼쳐왔다.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는 엠디클리닉을 방문한 내원 환자들에게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직접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엠디클리닉이 평점 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엠디클리닉은 올해 진행된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에서 1등급으로 인증되며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6년 연속 1등급을 받게 됐다.
병원은 평가 후에 전달받은 평가결과서를 통해 환자의 평가내용과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된다.
평가 항목은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치료의 진행 만족도 ▲접수창구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병원의 위생상태 및 쾌적성 등 총 10가지 문항이며 특히 의료소비자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 ▲비용의 적정성 부문을 포함해 평가됐다. 엠디클리닉은 특히 환자들에게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치료의 진행 만족도 부문에서 환자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엠디클리닉 이상달 대표원장은 “작년의 1등급 점수에 비해 올해는 더 높은 점수를 주신 소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난 20년간 가슴성형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6년 연속 1등급을 받게 된 것 같다. 100점이 되는 그날까지 엠디클리닉은 고객에게 더욱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CA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한 8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내원 환자가 직접 평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의 조사 및 발표는 특히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충족 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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