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1992년에서 2007년까지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을 대납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2018년 10월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6일만에 석방했고,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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