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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단서 추적…2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장기 유지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추적조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재산은닉 수법이 은밀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고액체납자가 재산도, 수입도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놓고 쓰지 않았다면, 재산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체납추적조사 최초로 미사용 수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가 미사용 수표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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