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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 G6’ 건강보험 급여 지원받는다

손가락 혈당 측정 없는 최신 CGMS ‘덱스콤 G6’ 건보 적용
센서 급여 기준가 ‘1일 1만원’으로 개정 … 환자 부담 ‘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휴온스의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이다.

 

기준일이 주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 3천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천원을 환급받아 64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단발성 측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혈당 변동 추이와 변동폭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덱스콤 G6’만의 자동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어 별도의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혈당값 정확도(MARD,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오차율은 평균 9.0%(소아  7.7%)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도 혈당 값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임상적으로 확인받았다.

 

소아 또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도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원터치 방식’의 센서 장착 방식이 도입됐다. 

 

트랜스미터 사이즈는 ‘덱스콤 G5’ 대비 28% 슬림해져 옷을 입었을 때도 티가 거의 나지 않아 일상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환자들이 10일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이 관리되고, ‘사전 저혈당 경고 알람 기능’이 극저혈당(55mg/dL) 도달 20분 전에 경고 알람을 보내 ‘당 섭취’ 등과 같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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