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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건설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시행한다”

국토부, 28일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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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민·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하여 일부 현실화했으며,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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