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은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면서 동 지역과 함께 북면·동읍 지역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북면, 동읍 주민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유래 없는 읍·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 지역은 최근까지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곳으로 34평대 아파트가 1억∼2억원대에 거래돼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북면, 동읍 지역 아파트의 경우 시내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추가상승 여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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