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은 도로외 구역 규제를 강화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에서 난폭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 과실에 맞는 책임 묻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현행법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돼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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