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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