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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무사회 규정에 일제강점기 ‘임검(臨檢)’제도의 유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생소하겠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화관 등 공연장에는 ‘임검석(臨檢席)’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극장 등에 단속 순사가 착석하는 특별석으로서 영화나 공연을 현장에서 검열하기 위한 장소이다. 만약 공연내용이 독립을 상징한다든지 압박받는 민족의 설움을 표현하여 임석 순사의 비위에 거슬리면 호루라기를 불었고, 세 번 불면 공연이 중단되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에는 공연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야 폐지되었다.

 

좋지 않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이 ‘임검(臨檢)’과 비슷한 제도가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의 뿌리이자 지역회원들의 결집체인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임석(臨席)’ 규정이다.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33조(본회임원의 임석)규정은 “본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분회·지역세무사회의 총회 및 임원회 등의 회의에 본회 임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얼핏 관례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임석’이 본회 집행부에 비판적인 지방회와 지역회를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반회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회의를 열다 보면 본회의 회무 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본회 ‘임석’ 임원이 눈을 부릅뜨고 누가 무슨 의견을 말하는지 지켜보는 분위기에서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이 어떻게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겠는가?

 

2014년에는 심지어 “지방회는 임원회 등의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가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지방회규정 18조 2항)는 조항을 신설, ‘회의록과 녹음 파일’까지도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임원회의 구성원인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반 본회 집행부 세력을 감시하겠다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기회를 일제강점기 권위적 발상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규정 등은 조속히 폐지하여 언로를 트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 하겠다.

 

회원이 선출한 지방회장을 권한 없는 허수아비로 내몰아

 

‘지방세무사회운영규정’은 이 외에도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조차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회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소속 지방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없다.

 

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본회 지시에만 충실하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단체 등과의 단체협약은 물론 회원 특별교육, 직원교육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불가다.

지방회의 회원 및 직원교육을 사전에 승인받게 한 것은 2014년 당시 본회장의 회칙개정으로 느닷없이 도입됐다.

 

서울지방회의 경우 6천여 세무사와 3만여 직원을 위한 교육을 본회에 승인 신청해도 혹 강사가 본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수를 아예 못 하게 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회원 여론을 수렴해 실력 있는 강사를 선정하더라도 본회가 트집을 잡아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회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른 교육 무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교육 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은 교육 보고와 동시에 본회로 전액 송금하여야 한다. 본회 예산이 아닌 지방회 회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실시하는 회원 교육을 본회가 사전승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원 사무소 직원 교육비 6~8천원에서 2~3백원 남는 잉여금도 즉시 모아서 본회로 송금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지방회 교육비를 지방회 교육에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실제, 중부지방회의 경우 회원 교육 잉여금으로 지역회 회원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직 지방회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원 권리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징계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던 해당 지방회장은 ‘회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 무리한 징계 추진에 분노한 중부회원들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재신임 안’에 대해 95.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고, 이후 본회 임시총회에서 중부회장이 사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회원 권익을 위해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 교육 및 직원교육은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절차를 바꿔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잉여금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육 등 회원의 편익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한다.

 

2014년 회칙개정 이전까지는 지방회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1년에 한 번 사후보고만 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회는 지방회와 지역회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적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전 회원의 역량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본 기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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