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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시세조종·부당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검토

 

정부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바꾸고 집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고·포상 활성화를 통해 현재 연평균 7천만∼8천만원 수준인 포상금 집행 규모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소 지금의 2배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는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최대 지급 한도는 건당 20억원이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는 그보다 훨씬 적다.

포상금은 해당 불공정거래의 중요도(1∼10등급)와 신고자의 기여율(0∼100%)을 고려해 지급하는데 20억원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건에 100% 기여했을 때 적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특정인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출해야 하고,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미달하는 신고 사례도 많다.

지급된 포상금은 2016년 1억2천75만원(5건), 2017년 8천727만원(5건), 2018년 6천240만원(3건)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자들은 부당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여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부터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작년 3월부터 회계 부정 익명 신고도 허용했으나 이 경우 포상금 수령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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