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의 현진 최고경영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최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은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위법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하나금투 종합검사 과정 중 적발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디 대표가 자사 리서치센터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는데,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나금투 측은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게 없고 현재 해당 내용 확인중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하나금투는 선행매매 위반 혐의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리서치센터 소속 오모씨를 수사했고 2020년 1월 검찰이 오씨를 구속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오씨는 1심에서 선행매매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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