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더욱 더 사전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억을 상속으로 줄 때와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사전 증여 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세금차이가 발생할까요? (1) 60억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상속세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교수님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도 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Q : 국민연금 월 8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즉시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사적연금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즉시연금 등) 역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200만원 판단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 흔히들 ‘세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은 12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장애인의 구분과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구분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크게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이하 등록장애인)’과 ②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가 발생하는 ‘법령상 장애인(ex.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개요 : 정부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장애전문심사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장애상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며 판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소위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과거와 현재 :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과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장애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용어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9년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가 7,251건, 1조 1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77%, 82%가 증가했습니다. 이번달은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세대생략증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정의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40% 또는 50%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손자녀증여(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3가지 1. 증여세 2번 낼 것을 1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세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2억원의 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억원, 5억원,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세금차이 구 분 5억원 취득 → 10억원 양도 10억원 취득 → 20억원 양도 20억원 취득 → 40억원 양도 매매차익 5억원 10억원 20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O - 0.1억원 0.9억원 비과세 요건 충족 X 1.2억원 2.8억원 6.2억원 주) 모두 15년 보유, 10년 거주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약 1.2억원에서 6.2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세대 기준으로 1주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 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다 보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을 본인이 마련해 12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것과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성과급은 직장 다니는 활력소가 된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는 달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느낌이 든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1. 연봉 1.5억원이라면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두자. (1) 번거(총급여액)에서 쓴 거(소득공제)를 빼고 (2)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다. 번거는 연봉 1.5억원이고 쓴 거(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쓴 거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을 벌기위해 지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통비, 식대, 의복비,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술값, 출퇴근하기 위해 구입한 명품가방 및 화장품 비용들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옷이랑, 화장품, 명품가방이 꼭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퇴근 후 사적인 데이트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비용 적정 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쓴 거(소득공제)는 법으로 정해 놨다. 총급여액의 일정금액(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의 거주자 또는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보는 고객, 업무담당자들이 많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씩 다뤄보고자 한다. [Case 1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 상속재산은 국내 소재] Q 1.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42년 전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왔다. 28년 전 미국 시민권(미국 국적 취득 포함)을 얻고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족기업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다가 한국 서울시 소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미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A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인 상속절차(민법상의 절차, 재산분할,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처리 등)는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 등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배제하고 ‘세법적인 측면’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결혼비용이 평균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에,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의금을 많이 보냈을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가 부과될까? 1억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꿔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