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한국,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 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니퍼 D 스쿠바는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신흥국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번영과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인구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인구의 크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지구촌 강대국 기준도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3만 달러 이상, 인구는 최소 5,0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도 이 기준을 가장 늦게 충족하면서 7대 강국 중 하나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면서 섬뜻하기까지 하다. 한국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1억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금발미녀 서양 여친, 한국 남친에게 선물받은 군복 영상 올리자 발칵 뒤집어진 서양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6K1AIlASnM&pp=ygULcm9rYSDrj4)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 간 한국인 남자친구가 독일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보내 준 한국 군인들의 생활복인 로카(ROKA)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SNS에 올리자 서양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 일약 스타로 떠 올랐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로카(ROKA)티는 한국 군인(Repulic of Korea Army의 줄임말)들의 티셔츠, 재킷, 모자 등 생활복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가 보내 준 로카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하나 하나 입고 영상을 올리면서 ‘로카티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 군인들의 경례를 하게 된다’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한국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떻게 포옹할 것인지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자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남친 사귀고 싶다’ 등등의 달달한 댓글이 달리면서 서양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해 5월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루나 대폭락,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3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및 기초적 관리감독 제도 시행에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1단계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히 규율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발행 공개(ICO)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