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납세자 부담 늘리는 조사중지 꼼수…납보담당관 ‘권한변경’

2019.08.12 13:06:43

조사중지 2회까지만 관서장 재량 인정, 3회부터 납보담당관 승인
‘조사팀 교체권한’ 내부규정→법제화 구속력 강화
납보위 심의 대상에 신고사항 점검…납세자 보호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부당한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잘못된 세무집행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등 내·외부통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훈령으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법 사항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조사팀 교체명령은 세무조사팀이 조사권한을 남용했을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세무서 내 개별적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세무서장 등 관서장 재량사항이었던 세무조사 중지권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사항으로 변경한다.

 


세무조사 중지는 조사집행 과정에서 과세자료 수집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서 재량으로 조사를 잠정 중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실상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중지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서장이 두 번까지는 조사 중지 재량을 인정하되 세 번부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 세무조사 중지를 할 수 있게 바뀌고, 다양한 시각의 검토를 위해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자리에 외부 전문가 비중을 2022년까지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감독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간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다수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제 방안을 갖춰왔다.

 

반면, 과세사실 판단을 위한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외부 감독기능이 다소 미비했었다. 이에 따라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의 민원이 빈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일반 과세절차 등 세정집행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진술 안내 및 3분 이상 진술시간 보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 확대 등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관련 통제도 강화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 내용에 따라 비정기조사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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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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