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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월급은 더 오르고 세금은 적게 낸다?

5년간 상위1% 고소득층이 하위10%보다 급여증가율 3배↑, 세액증가율 6%p↓



세금폭탄.jpg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층에 비해 급여소득 증가율은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

6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초고소득층의 5년간 급여소득 증가율(14.9%p)이 하위 10%의 증가율(5.5%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22.8%p로 하위 10%(28.1%p)로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이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다 낮다”며 “소득증가율과 세액증가율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09년 대비 2013년 급여·결정세액 증가율 및 순소득증가비율.jpg
2009년 대비 2013년 급여·결정세액 증가율 및 순소득증가비율 <출처 : 국세청, 제공 : 최재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는 급여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전 계층의 평균 결정세액 증가율보다 2%p 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중소득층인 8~6분위(평균 5,179만원~3,466만원 구간)가 평균보다 최대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 증가율 상위 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증가한 급여소득과 세금을 감안한 소득대비 순소득 증가비율은 10분위(상위10%)가 전 계층 중 가장 높았으며 1분위(하위10%)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근로소득자 소득계층별 순소득증가율과 결정세액증가율에 따르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약화된 것을 시사한다”며 “연말정산 폭탄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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