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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국내 거래 5천500만원 돌파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 16일 국내에서 개당 5천500만원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6분 현재 1비트코인은 5천510만원을 기록했다.

다른 거래소 빗썸에서도 이 시각 1비트코인은 5천483만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는 이날 한때 5천520만원까지 올랐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

최근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주류 금융사나 기업이 새로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업무 대상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면서 강세를 탔다. 달러로는 이날 처음으로 5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이달 9일 국내 거래에서 처음으로 5천만원 넘어선 뒤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최근 15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밝혔다. 자사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멜론)은 가상화폐의 보유·이전·발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도 올해 중 자체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처음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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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