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 재건의 해도 정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미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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