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2천여명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 세금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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