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읍면동과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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