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0340230097_48a279.jpg)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공인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의 직함을 붙여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준현, 고영인, 기동민, 김병기, 박성준, 윤후덕,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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