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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임시생활시설' 13곳 3천800여명 입소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 13곳에 현재 3천892여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지난 2월 24일에는 2천327명이었으나, 당일부터 해외입국자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한 격리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13곳(5천263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위해 시설에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고 7일간 시설에 격리되고, 6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편 정은경 중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경기도의 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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