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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부가세,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했더니 밀린 세금 ‘뚝↓’

매입자납부‧대리납부제도 시행 후 효과 갑절
양경숙, 부동산 양도세로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납부 제도’ 등이다.

 

편의 측면에서 전자는 일반소비자, 후자는 사업자에게 편리한 제도인데 시행 결과 효과가 쏠쏠하다.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후 전용계좌를 통한 금 계좌 부문 납부세금은 2008년 208억원에서 2020년 1501억원으로 7.2배 증가했다.

 

고철상은 같은 기간 2585억원에서 9803억으로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

 

카드사 ‘대리납부제도’가 최초 적용된 유흥‧단란주점업의 경우 2019년 대리납부세액은 1434억원으로 전년도 신고 납부액 1,067억원 대비 367억원(34%)이 늘었다.

 

반면, 2019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양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자료로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건당 탈세의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 탈루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입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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