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인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재판부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유리…아들지분 위법상태 해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법인인 DL과 글래드(GLAD)에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이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낸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APD는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오라관광은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봐도 피고는 대림산업 사업계획과 오라관광 거래행위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사건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해욱은 APD로부터 배당 등 통한 현실적 이익을 보지 않고 범행도중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 위법상태를 해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