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법인인 DL과 글래드(GLAD)에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이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낸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APD는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오라관광은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봐도 피고는 대림산업 사업계획과 오라관광 거래행위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사건 공소사실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해욱은 APD로부터 배당 등 통한 현실적 이익을 보지 않고 범행도중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 위법상태를 해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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