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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온라인 플랫폼법, 매출액 1천억 이상 중소기업으로 대상 축소 여지"

"우리나라, 미국과 상황 달라…강력한 반독점 규제 적용 부적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1천억원임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으며,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에 현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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