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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머지사태①] 책임 누가지나…당국‧금융사‧이커머스 불똥 어디로 튈까

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KB국민카드 보류 속 PLCC 추진 불투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머지플러스측의 환불 조치, 영업 재개 여부 모두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머지플러스 수사를 의뢰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2개 업종 이상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해야한다. 미등록 영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앞서 머지플러스가 8월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 자료 요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라고 말했다.

 

◇ PLCC발급 두고 KB국민카드와 동상이몽

 

금감원이 경찰에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단 사실이 전해지며 이용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고 온라인을 통해 공지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향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행을 발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PLCC를 우회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정작 머지포인트와 PLCC 발행 제휴를 맺은 KB국민카드는 관련 사업을 보류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머지포인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권남희 대표 명의의 공지문으로 ‘애플리케이션 내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때까지 임시 축소되지만 PLCC 발행을 서둘러 실물카드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다. 머지 PLCC 카드로 상품권망이 아닌 전국 카드결제망을 통해 모든 식음료 매장에서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머지포인트는 지난 6월 KB국민카드와 PLCC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일명 ‘머지 PLCC’에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특화 혜택과 머지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먹튀 논란이 발생하면서 KB국민카드 측은 관련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KB국민카드는 “차별화된 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머지 PLCC발금을 검토한 바 있다”며 “MOU 교환은 본계약 체결 이전으로 PLCC 발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현재로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추진하던 절차를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KB국민카드가 머지플러스 먹튀 논란 관련 불똥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발을 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게다가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11번가, 티켓몬스터 등 대형 이커머스 회사들은 물론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금융당국은 미등록업체 여부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 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머지플러스는 약 1000억원에 가까운 포인트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덩치를 키울 동안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하게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많은 이용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권’ 홍보를 통해 회원 100만 명을 유치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긴급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독서비스인 머지플러스도 임시 중단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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