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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승범 “머지사태, 디지털 범죄행위…전금법 개정 필요”

제2의 머지사태 막아야…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다.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 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제2의 머지사태’를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등록된 선불업자의 경우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등록을 유도하고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권남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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