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9014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14개 전체 사모펀드를 점검했으나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 점검은 사모펀드 67개 판매사와 296개 운용사, 18개 수탁기관(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중복 제외)가 상호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 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수시보고토록 했다.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하면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공유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모펀드 운용사 불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은 검사와 제재 심사를 거쳐 등록 취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운용사를 즉시 퇴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해 시행되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앞으로 등록 말소 운용사는 이후 5년 동안 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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