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비롯해 부실로 환매가 연기되거나 전액 손실 우려가 제기된 사모펀드 규모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는 이와 관련해 500건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대부분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일부 판매사가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으로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자율배상 합의조건에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합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비롯해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 우려가 커진 사모펀드 판매액이 총 2조6천8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액이 1조6천6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올해 1~2월 환매가 연기된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액은 2천296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자산의 부실을 은폐하거나 수익률 조작을 통한 불법 운용이 문제가 됐고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운용 자금을 지원했던 증권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해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원리금 상환지연으로 손실 발생 우려가 제기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 판매액이 4천276억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독일의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이 현지의 기념물 보존 등재 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으로 개발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해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일본 닛케이지수가 급락해 KB증권이 반대 매매가 나선 닛케이지수옵션펀드는 판매액이 229억원으로 전액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도 부실이 발생했는데 판매액이 1천528억원이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 보건기구에 청구하는 유동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펀드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운용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로 환매가 연기된 디스커버리DLG펀드와 KTB펀드의 판매액은 1천593억원과 140억원이다.
미국 SEC는 디스커버리DLG펀드의 자산인 글로벌채권펀드(DLG) 미국 운용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KTB펀드도 자산인 소상공인 대출 미국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외에도 펀드 자산인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매가 연기된 교보로얄클래스펀드 판매 규모가 105억원이다.
부실이 발생한 이들 사모펀드 중 라임자산운용과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닛케이지수옵션펀드,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등 4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500건 넘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431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 판매사 대상 신청이 272건이고 증권사 대상은 159건이었다.
은행은 우리은행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는 대신증권 100건, 신한금융투자 34건, KB증권 13건 등이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장모 전 반포WM센터 센터장이 근무하던 곳이고 신한금융투자는 환매가 연기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85건이고 닛케이지수옵션펀드 19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2건 등이다.
향후 이들 사모펀드를 비롯해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들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투자자 손해가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직 손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분쟁조정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일부 펀드 판매사는 자율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실이 발생한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했고 최근에는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에게 다음 달부터 투자금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보호와 평판 제고뿐만 아니라 배임, 손실보전 등 법규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합의를 할 경우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판매상품의 부실 원인과 투자자 유형 등을 고려해 자율배상 기준과 방법 등을 피해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자율배상에 합의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취하할 경우 추가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배상 합의 조건에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추가 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배상 가능 여부 등 합의 조건과 효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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